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살아온 세월은 하나인데 나이는 왜 이리 여러 개인가?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하자 하였으나 지금도 누가 몇 살이냐 물어보면 어떤 나이를 말해야 할지 뜸 들이다가 만으로는 00세, 한국 나이로는 00세. 이렇게 답이 길어진다. 그냥 비슷한 연령대끼리는 00년생이라고 한다.
오늘은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한국 나이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관공서나 생활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나이, 보험업계의 보험 나이에 대해 정리해본다.
만 나이
만 나이는 태어나서 지금 현재까지 실제 내가 살아온 나이로, 여기서 만은 '滿 찰 만'이다. 꽉 찼다, 가득 찼다로 태어나서 오늘 현재까지 꽉 찬 00년 00개월 00일 00시간 00분까지 따져 볼 수도 있는 리얼 내가 살아온 나이다.
빠른 00년생이란 말은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 생일이 지나면서 00년 하고도 12개월을 꽉 차게 살았으니 한 살을 더 먹게 된다. 세계화로 각국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때에, 만 나이로의 통일은 이제 필수가 아닐까도 싶다.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를 쓰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과 부탄뿐이라고 한다.
나의 만 나이 계산이 헷갈린다면 다음을 참고한다.
만 나이 계산 방법
- 생일 안 지난 사람 : 현재 연도-출생연도-1
- 생일 지난 사람 : 현재 연도-출생연도
예를 들어, 2025년 2월 18일 현재를 기준으로
- 1990년 8월 1일생 : 생일 안 지났음 2025-1990-1=34살이다. 8월 2일부터 35살
- 1990년 2월 1일생 : 생일 지났음 2025-1990=35살이다. 2026년 2월 2일부터 36살
만 나이 적용받는 곳
기존에 이미 만 나이로 적용을 받던 곳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 취학의무연령 : 기존에도 '만 나이' 적용으로 초등학교는 만 6세가 된 날이 속한 다음 해 3월 1일 입학한다. 또는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에 따라 한 학년에 다른 연령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게 된다. 해가 바뀌면 일률적으로 한 살을 더하던 기존과 다를 뿐 그때도 이미 만으로는 다른 연령의 학생들로 구성되었었다.
-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 정년 : 기존에도 '만 나이' 기준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다만, 수급 연령이나 정년의 나이를 점차 올리려는 법안만 상정되어 있을 뿐, 아직 통과되어 시행되지는 않았다. (만 60세에서 63세, 65세 등) 기존에도 법령상의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만 나이 기준이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종 증명서 :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 기준이었다. 바뀌는 것은 없다.
연 나이
연 나이는 태어난 날을 배제한 연 단위로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다.
1월 1일 태어난 사람과 12월 1일 태어난 사람이 같은 나이가 되는 것이다. 세는 나이와 헷갈릴 수는 있으나 태어나자마자 바로 1살이 되는 세는나이와는 달리 연 나이는 태어나자 마자 0살로 시작된다. 해가 바뀌는 1월 1일 한 살을 먹는 건 둘의 공통점이다. 태어난 해의 나이로 인해 세는나이와 연 나이에는 1살의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연나이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는 않는다.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등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며, 생일을 굳이 따지지 않고 2025년을 기준으로 2005년생은 20세, 초등학생은 7세~12세, 중학생은 12~15세, 고등학생은 16~18세 등 편의상 매기는 나이 계산이다.
연 나이는 계산 방법
연 나이는 계산할 것도 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그 자체이다.
연 나이 적용받는 특별규정
-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 만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뭐 이리 헷갈리고 어렵게 만들어놨을까. 그냥 연 나이 19세 미만이 청소년이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19세 미만이니 18세까지가 청소년이 된다. - 병역법 :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법령상 만 나이가 아닌 별도의 규정을 둔 예로 연 나이를 말한다.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는 세는나이라고도 하며, 연 나이와 동일하게 1월 1일 일률적으로 1살을 더하는 방식이다. 단,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된다. 이는 예로부터 조상들은 엄마 뱃속의 태아도 하나의 생명체로 보아 태어나면 1살로 본다고 들었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말이란 이야기도 있어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다.
2024년 2월 18일 태어난 1월생도 1살, 12월 31일에 태어난 12월생도 1살. 2025년 1월 1일이면 1월생도 2살, 12월생도 2살이 된다. 12월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몹시 억울한 일이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2살이 된 것이다.
아기들의 경우에는 연령별 발달기준이나 백신 접종 등 실제 태어난 이후의 하루하루가 중요한 만큼 개월수로 따지게 되며, 만으로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영유아기만 지나면 일괄적으로 1월 1일 한 살을 더 하는 방식으로 한국 나이는 그렇게 흘러왔다.
세는나이 계산 방법
- 현재 연도-출생연도+1
- 2025년 기준 2000년생은 2025-2000+1=26살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적용받는 칠순 팔순
관습상 환갑은 만 60세 기준이지만, 칠순과 팔순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처럼 관습으로 이어져 온 사적인 기념일 행사들까지 강제할 수는 없을 듯하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만 나이로 바뀌어 가지 않을까 싶다.
보험 나이
보험 나이는 참으로 생뚱맞다. 보험 나이의 기준이 되는 '상령일'의 단어는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다. 한자로는 '上齡日'로 나이 령(영)을 써서 나이를 올리는 날이 된다. 누구 맘대로 내 나이를 올리지?
보험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1살을 더한다.
보험 나이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4월 5일 보험 계약을 할 경우
- 생년월일 1980년 10월 1일인 자 : 만 나이 44세. 보험 상령일은 10월 1일에서 6개월이 지난 4월 1일이 상령일이 된다.
원칙으로는 2026년 10월 2일부터 만 45세가 되나 보험 나이로는 4월 1일이 45세가 된다. 4월 5일 보험 계약을 한다면 45세의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질 위험률을 가장 잘 반영하는 나이로, 만 나이로 통일하면 보험료 산출이나 가입여부의 판단, 만기 확정 등 기존 통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표준 약관도 일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해서 아직은 기존 보험 나이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 나이는 일본 보험업계를 따른 것으로 점차 바뀌는 게 맞을 것 같다. 언제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보험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상령일 전에 계약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상으로, 아직 100% 정착되지는 않은 만 나이 통일에 따른 계산법과 적용받는 곳들을 알아보고, 연 나이,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와 보험 나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생일이 12월인 사람으로 만 나이 적용은 억울함을 씻는 반가움 그 자체이며 당연한 것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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